표준산업분류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소분류162나무제품 제조업
세분류1621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나무제품 제조업
소분류202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세분류2021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무늬목박판 제조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제조
·합판제조용 박판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201001)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02)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01)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60 10.0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