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세부설명
장식용 칠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나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장식용 칠기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50 | 7.9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나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90 | 14.3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