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소분류162나무제품 제조업
세분류1629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장식용 칠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나무제품 제조업
소분류202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세분류2029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장식용 칠기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50 7.9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나무제품 제조업
소분류202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세분류2029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90 14.30 -
단순경비율 Y 92.40 92.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