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17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소분류 | 2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210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크라프트 라이너 제조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반화학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예 시>
·크라프트 라이너 제조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반화학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60 | 10.00 | - |
| 단순경비율 | Y | 91.30 | 91.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