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17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소분류 | 2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210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70 | 11.1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