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분류1710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소분류210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분류210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 외>
*한지(→21011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70 11.10 -
단순경비율 Y 88.70 88.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소분류210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분류210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한지
<예 시>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60 10.0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