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172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소분류 | 210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210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3.60 | 93.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