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2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세분류1722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세세분류명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소분류210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세분류2102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20 9.60 -
단순경비율 Y 93.60 93.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