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172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소분류 | 210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210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20 | 9.60 | - |
| 단순경비율 | Y | 93.60 | 93.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