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172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소분류 | 210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분류 | 210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3.60 | 93.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