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179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소분류21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210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60 10.0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