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179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종이컵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소분류21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2102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종이컵 , 종이 필터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3.60 93.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소분류21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210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10 7.5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