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910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소분류191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분류19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세분류명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3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소분류231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분류23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41106)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402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1.70 22.10 -
단순경비율 Y 95.30 95.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3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소분류231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분류23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과 코크스, 숯가루, 피치 등의 탄화물을 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 등의 점결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조개탄 제조
·피치 연탄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1.70 22.10 -
단순경비율 Y 98.20 97.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