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소분류192석유 정제품 제조업
세분류1921원유 정제처리업
세세분류명원유 정제처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3석유 정제품 제조업
소분류232원유 정제처리업
세분류2321원유 정제처리업
세세분류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50 10.90 -
단순경비율 Y 91.10 90.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