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921 | 원유 정제처리업 |
| 세세분류명 | 원유 정제처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2 | 원유 정제처리업 |
| 세분류 | 2321 | 원유 정제처리업 |
| 세세분류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50 | 10.9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