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24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