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011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소분류 | 241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411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30 | 10.70 | - |
| 단순경비율 | Y | 91.40 | 91.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