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24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 외>
·착화탄 제조(369906)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42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