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합성고무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소분류241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합성고무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타디엔고무(BR) 제조
·클로로프렌고무(C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 고무 제조
·천연 및 합성고무 혼합물 제조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제조
·아이소프렌고무(IR) 제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40 12.8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