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명계면활성제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분류2424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계면활성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42401,242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20 11.6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