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세부설명
세탁비누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분류 | 2424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세탁비누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90 | 8.3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분류 | 2424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10 | 9.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