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명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세부설명

세탁비누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분류2424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세탁비누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90 8.30 -
단순경비율 Y 92.40 92.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분류2424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10 9.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