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12 | 의약품 제조업 |
| 세분류 | 2121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생물 의약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3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생물 의약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90 | 12.30 | - |
| 단순경비율 | Y | 85.80 | 85.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