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12 | 의약품 제조업 |
| 세분류 | 2122 | 한의약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한의약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한의약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3 | 한의약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한의약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90 | 12.30 | - |
| 단순경비율 | Y | 79.30 | 79.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