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90 | 12.30 | - |
| 단순경비율 | Y | 88.80 | 88.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