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세분류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세분류242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90 12.30 -
단순경비율 Y 88.80 88.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