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고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1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10 | 8.5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