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고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1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20 | 12.60 | - |
| 단순경비율 | Y | 89.00 | 88.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