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고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1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19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72000)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51901)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72000)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519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90 | 10.30 | - |
| 단순경비율 | Y | 89.00 | 88.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