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세부설명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10 | 11.50 | - |
| 단순경비율 | Y | 94.20 | 93.9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80 | 8.20 | - |
| 단순경비율 | Y | 92.80 | 92.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