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세부설명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10 11.50 -
단순경비율 Y 94.20 93.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80 8.2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