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3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4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72107)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721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70 | 13.10 | - |
| 단순경비율 | Y | 92.60 | 92.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