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4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9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2.30 92.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