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4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9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30 | 10.7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