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32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세분류2322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세세분류명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6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소분류269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세분류2691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수대(싱크대) 제조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목욕통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
<제 외>
·상·하수도 조직과 직접 연결되는 도관, 배관 연결구류 제조(2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10 11.50 -
단순경비율 Y 88.60 88.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