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32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인조석제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 제품 제조
<제 외>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69508)
*섬유 시멘트(→269507)
<예 시>
·타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인조석제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 제품 제조
<제 외>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69508)
*섬유 시멘트(→2695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00 | 11.4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 시멘트
<예 시>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 성형하여 만든 섬유 시멘트제 유사 제품
<예 시>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 성형하여 만든 섬유 시멘트제 유사 제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90 | 16.30 | - |
| 단순경비율 | Y | 90.20 | 89.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