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32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세부설명
관, 받침대, 빔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예 시>
·흄관, 콘크리트(전주, 침목, 파일), 하수구맨홀, 빔, 받침대, 지주, 관
·철도침목, 파이프도관
<예 시>
·흄관, 콘크리트(전주, 침목, 파일), 하수구맨홀, 빔, 받침대, 지주, 관
·철도침목, 파이프도관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90 | 16.30 | - |
| 단순경비율 | Y | 90.20 | 89.9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제 외>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제조(→269503)
<예 시>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제 외>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제조(→2695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30 | 14.7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