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3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분류239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석면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6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6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분류269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면제품
<예 시>
·석면지, 판지 및 펠트
·석면혼합물,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석면제품, 석면의류·신발, 모자, 특수보호용의복
·석면제크러치 훼이싱,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그래파이트
·가스킷, 전기절연재료, 전해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10 12.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6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6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분류269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공 경량 골재, 아스팔트 성형제품, 인조 커런덤(강옥), 가공 운모 및 운모제품, 현무암을 용해하여 성형한 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흑연, 콜로이드 흑연을 제조하거나 반제품 상태 및 기타 비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건설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지붕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아스팔트 바닥 타일 제조
·인조 커런덤(강옥)제조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제조
·인공 경량 골재 제조
·흙벽돌 및 블록 제조(굽지 않은)
·콜로이드 흑연 제조
·흑연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탄소물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제 외>
·전기용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319004)
·흑연도자기 제조(269200,269201)
·역청물 도포지 제조(210102)
·타르물 도포 목재 생산(201002)
·탄소섬유 제조(269905)

*석면제품 제조(→2699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20 14.60 -
단순경비율 Y 92.30 92.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