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41차 금속 제조업
소분류2411차 철강 제조업
세분류24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세세분류명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71차 철강 제조업
소분류271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세분류27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철강재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 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공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열처리 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함석(아연도 강관)
<제 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표면처리 활동(289208)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60 11.00 -
단순경비율 Y 89.00 88.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