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331102)
·인조 치아 제조(331101)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331102)
·인조 치아 제조(3311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10 | 14.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