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2719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치과용 기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의료용 기기 제조업
소분류33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331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치과용 기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331102)
·인조 치아 제조(331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10 14.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