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196 (의료용 가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2719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의료용 가구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의료용 기기 제조업
소분류33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331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의료용 가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 치료용 가구도 포함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수의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 외>
·일반용 가구 제조(361001~361003, 361005~3610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10 14.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