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 치료용 가구도 포함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수의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 외>
·일반용 가구 제조(361001~361003, 361005~361007)
<예 시>
·의료용 가구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수의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 외>
·일반용 가구 제조(361001~361003, 361005~3610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10 | 14.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