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시력 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산소 흡입기 제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광학식 내시경 제조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가스 마스크 제조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 외>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331103)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293002)
<예 시>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시력 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산소 흡입기 제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광학식 내시경 제조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가스 마스크 제조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 외>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331103)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2930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70 | 13.1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89.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