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 세분류 | 272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
| 소분류 | 3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열◦증기◦기체 및 액체의 생산 또는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한 적산계기와 회전계, 속도계(측량 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 택시 미터기, 주행 거리계 및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 등 각종 단위의 총량을 표시하는 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회전계 제조
·보수계기 제조
·공급량 계기 제조
·택시 미터기 제조
·전기 적산계기 제조
·가스 적산계기 제조
<예 시>
·회전계 제조
·보수계기 제조
·공급량 계기 제조
·택시 미터기 제조
·전기 적산계기 제조
·가스 적산계기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40 | 11.8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