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 세분류 | 2842 | 조명장치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1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 소분류 | 315 | 조명장치 제조업 |
| 세분류 | 3150 | 조명장치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90 | 9.30 | - |
| 단순경비율 | Y | 88.20 | 87.9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