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8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284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세분류2842조명장치 제조업
세세분류명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소분류315조명장치 제조업
세분류3150조명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90 9.30 -
단순경비율 Y 88.20 87.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