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851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293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930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외한 세탁기, 선풍기, 진공 청소기, 전기 이◦미용 기구,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가습기, 전기식온수기(가정용)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산업용,상업용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331106,331102)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903)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905)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가습기, 전기식온수기(가정용)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산업용,상업용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331106,331102)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903)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00 | 9.4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