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8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289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분류28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1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319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분류31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과 전자석 커플링◦클러치 및 브레이크◦리프팅 헤드, 전기 용접기 및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및 치과용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미립자 가속기 제조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전자석 제조
·전기식 용접기 제조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 외>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343004)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291911)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331102)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00 10.4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