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17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1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분류 | 2919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스 발생기, 열 교환장치, 기체 또는 공기 액화용 기기,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의 증류기, 건류기, 정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 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 액화용 기기 제조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
<예 시>
·가스 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 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 액화용 기기 제조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80 | 12.20 | - |
| 단순경비율 | Y | 89.90 | 89.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