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명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 및 고정◦이동 가공물 복합 공작기계(트랜스퍼 머신)를 포함하여 금속을 수직◦수평 및 원주형으로 분할◦절단◦절삭◦천공◦연마하여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금속 절삭가공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호환성 공구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선반 제조
·머시닝센터 제조(금속 가공용)
·연삭기 및 평삭기 제조
·밀링 머신 제조
·호닝기 제조
·탭핑용 공작기계 제조
<제 외>
·호환성 공구 제조(289303)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0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90 10.30 -
단순경비율 Y 89.80 89.5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