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명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분류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금형 및 기타 장치를 장착하여 금속 물질을 단조, 압형, 압축, 굽힘, 접음, 회전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금속 물질을 특정 형태로 성형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금형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금속선 인발 및 가공기 제조
·철판 절곡기 제조
·금속 단조기(스탬핑기) 제조
·다이 스탬핑기 제조
·금속 절곡기 제조
·펀칭기 제조
·프레스기 제조
·에어 해머 제조
·전단기 제조
·철망 제조기 제조
<제 외>
·호환성공구 제조(289303)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0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90 11.3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