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명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9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분류292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분류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지하 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 취급장비, 광물 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 선별기 제조
·광물 세척기 제조
·광물 분리기 제조
·광물 파쇄기 제조
·광물 성형기 제조
·광물 반죽기 제조
·컨베이어 제조(지하 작업용)
·엘리베이터 제조(지하 작업용)
<제 외>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2922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50 13.90 -
단순경비율 Y 90.10 89.8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