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2924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9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소분류 | 292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 세분류 | 2924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지하 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 취급장비, 광물 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 선별기 제조
·광물 세척기 제조
·광물 분리기 제조
·광물 파쇄기 제조
·광물 성형기 제조
·광물 반죽기 제조
·컨베이어 제조(지하 작업용)
·엘리베이터 제조(지하 작업용)
<제 외>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292204)
<예 시>
·광물 선별기 제조
·광물 세척기 제조
·광물 분리기 제조
·광물 파쇄기 제조
·광물 성형기 제조
·광물 반죽기 제조
·컨베이어 제조(지하 작업용)
·엘리베이터 제조(지하 작업용)
<제 외>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2922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50 | 13.90 | - |
| 단순경비율 | Y | 90.10 | 89.8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