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3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50 | 5.9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