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2 | 가구 제조업 |
| 소분류 | 320 | 가구 제조업 |
| 세분류 | 3201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가구 제조업 |
| 소분류 | 361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 세분류 | 3610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내장 의자 및 기타 내장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61005)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610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60 | 9.00 | - |
| 단순경비율 | Y | 90.30 | 90.0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