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2 | 가구 제조업 |
| 소분류 | 320 | 가구 제조업 |
| 세분류 | 3202 | 목재 가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2029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가구 제조업 |
| 소분류 | 361 | 목재 가구 제조업 |
| 세분류 | 3610 | 목재 가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용도의 목재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 장식용 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 등을 하여 각종 나전칠기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61005,361006)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61007)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202902)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61005,361006)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61007)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202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50 | 8.90 | - |
| 단순경비율 | Y | 90.30 | 90.0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