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9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세분류3391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세세분류명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69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세분류3695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70 12.10 -
단순경비율 Y 86.30 86.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