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9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3391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세분류 | 3695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70 | 12.10 | - |
| 단순경비율 | Y | 86.30 | 86.0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