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3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39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세분류3392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세세분류명33920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6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소분류369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세분류3699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00 12.4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91.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