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9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339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세분류 | 3699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00 | 12.40 | - |
| 단순경비율 | Y | 92.20 | 91.90 | 91.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