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중분류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소분류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세분류 | 3811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세세분류명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중분류 | 90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소분류 | 900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세분류 | 9001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세세분류 업종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0.40 | 20.80 | - |
단순경비율 | Y | 88.00 | 87.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