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중분류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소분류381폐기물 수집, 운반업
세분류3812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세세분류명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중분류90폐기물 수집, 운반업
소분류900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세분류9001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세세분류 업종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60 16.00 -
단순경비율 Y 88.00 87.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