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소분류 | 382 | 폐기물 처리업 |
| 세분류 | 3823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세세분류명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90 | 폐기물 처리업 |
| 소분류 | 90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세분류 | 9001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세세분류 업종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6.60 | 17.00 | - |
| 단순경비율 | Y | 88.00 | 87.70 | 0.00 |